KB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방법 및 가입조건, 필요서류, 이자

KB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방법 및 가입조건, 필요서류, 이자 등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요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조건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기준금리 변동이나 개인의 신용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여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 개설대상, 필요서류

직장인이라면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옵션을 선택하면 최초에 약정한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당행 선정 우량 직장인, 또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일반 직장인입니다. 참고로, “정규직 공무원(최종합격자 포함), 군인(중사 이상), 교사”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대출 거래 약정서(II), 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약정한도 증감액용 추가약정서,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대출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서, 대출 거래 약정서(I),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 서비스 동의서,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발행 여권 등), 재직확인서류(예: 재직증명서), 그리고 소득확인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은 영업점과 KB스타뱅킹이 있습니다. 약정한도를 증감하는 방식은 한도거래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도 조절이 가능한 채널로는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뱅킹 및 스타뱅킹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도 조절을 원하시면, KB 인터넷뱅킹에서는 개인뱅킹 메뉴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한 후 ‘대출’에 들어가 ‘대출 관리’의 ‘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한도 증/감액’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KB 스타뱅킹에서는 전체메뉴에서 ‘대출’을 클릭한 후 ‘관리’에서 ‘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한도 증/감액’을 선택하시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주요조건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별, 개인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내 조건에 따른 금리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우량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주간 최종 영업일 다음 영업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종합통장자동대출을 선택하면 연 0.5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실적에 따라 최대 연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KB신용카드 이용실적, 급여나 연금 이체 실적, 적립식 예금 보유, 자동이체 실적, 그리고 KB 스타뱅킹 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출상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혼합상환, 그리고 통장자동대출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이자 계산과 원금 상환 방식이 다릅니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대출을 새로 신청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이는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이나 상환 시에는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부가적인 사항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또한 지금 마이너스통장을 신청할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및 계약철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계약철회권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철회의사를 알리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은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신규대출 거절, 대출 만기 연장 거부,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등 주의사항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설정되며, 이는 기본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적용되고, 만약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 2.0%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체이자율이 정해집니다.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먼저, 약정된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약정된 이자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해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분할상환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두 번 연속으로 상환을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율을 적용해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에 수수료율 0.6%를 적용하고, 이를 잔존일수와 대출기간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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